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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61 - 17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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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감증명은 본인의 도장을 확인하는 기능 이외에 본인확인, 본인의사 확인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다만, 국민적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의견이 있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인감증명제도에 대하여 국민적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인감증명제도 개선 방안은 정부의 국정과제 등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인감증명제도의 법제적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과 입법의 부합성에 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인감증명법」 에 대한 일부개정안과 정부의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 등의 사항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첫째, 인감의 서면신고 시 보증인의 자격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인감증명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 사실에 대한 재외공관 확인과 관련하여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상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제도를 활용하도록 「인감증명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거나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전자인감증명서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인감증명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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