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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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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훈 (해양경찰교육원) 이기수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93 - 12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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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와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권의 행사는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 예방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국내 법령을 위반한 어선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침익적 경찰작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양경찰관은 법집행과정에서 외교마찰의 소지, 행정책임의 부담을 안고 근무할 수밖에없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경비법의 제정으로 해양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찰법적 작용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절차법으로서 기술적·수단적 기능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특히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UN해양법협약과 국내 관계법령에는 그 처리절차에 관한 일부 조항만 있을 뿐이다. 위반선박과 선원의 억류 기간이나후속조치, 구속영장 청구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갖추어져 있지 않다. 코로나바이러스 진정 국면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다시 증가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작용과 절차, 그에 따른 해양경찰의 임무와 권한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경찰작용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토대로 행사되어야 한다. 법치행정과 법률유보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나포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체계적 통합성이 완비될 때해양경찰의 임무수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국제적 분쟁과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나포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국제법과 국내법의 규정, 그리고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여 그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해양경찰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할 때 발생할 수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나포된 선박과 선원에 대한 사법처리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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