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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1 - 1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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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서해 상에서 발생한 중국어선의 해양경찰 고속단정 고의충돌ㆍ침몰사고 이후, 해양경찰은 『해양경비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단속 과정에서 개인화기 이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다. 해양에서 해양경찰의 집행력과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가장 강력한 실력행사를 보일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 육상의 공권력 집행과 구별되는 해양경찰만의 절차적인 단계와 법적 근거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게 되었다. 특히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이나 해적에 대한 대응에서 무기의 사용은 그 필요성과 함께 절차의 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독립 외청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해양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높은 우리나라에서 해양안전에 대한 가치가 더 중요해진 이때에 해양경찰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피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의 무기사용에 대한 개관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해양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법률적 근거의 명시와 해상검문검색의 처벌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과 현장상황에 맞는 반복적인 무기사용 훈련과 무기사용 시 증거의 확보 및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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