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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차이양간 (중국․저장성 카이저(楷泽) 법률사무소) 박봉철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104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61 - 193 (33page)
DOI
10.31839/DALR.2024.08.10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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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8일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제1005조는 “자연의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이 침해되거나 기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법정 구조 의무가 있는 조직 또는 개인은 적시에 구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성문법에서 처음으로 “법정 구조의무”의 개념과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거 민사입법이나 사법실무에서 “법정 구조의무”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인격권 보호청구권이 결여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입법자의 본래 의도는 자연인의 생명, 신체, 건강권을 더 잘 보호하고 인민의 인격권 관점에서 더 나은 삶에 대한 향수를 보장하며 현실에서 “위급하거나 죽어도 구하지 않는”(견위불구, 견사불구) 상황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조항의 이해 및 사법 관행의 관점에서 이 조항은 특정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의무 주체의 이해에 차이가 있고, 의무 내용 및 관련 법적 결과도 명확하지 않아 조항의 실제 적용에 많은 논란이 있다. 또한 조항의 내용 이해 차이로 인해 다른 사법자의 다른 판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의 좋은 의도를 무산시킨다. 따라서 중국 「민법전」에서 신설한 “법정구조”제도를 법 해석을 통해 사법적 실무에 진정으로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문이해의 차이나 분쟁으로 인한 법적 적용 논란을 피할 필요가 있다.
“법정 구조의무” 조항의 입법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구조의무에 대한 분석 및 해석, 문제 분석을 통해 법정 구조의무의 풍부한 함의를 논의하고, 관련 입법 및 사법적 조언을 제공하여 이 조항의 실용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입법적 또는 사법적 해석을 통해 중국 「민법전」제1005조에 규정된 “법정 구조의무”의 개념, 의무주체, 이행의무의 경계와 범위, 관련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할 때 법정구조제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과학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실제에 입각하여 외국의 경험을 거울삼아 중국 「민법전」에 자연인 위난구조제도 및 현행 법정구조제도를 수립하고, 사법해석을 통한 구조의무 주체의 외연 및 구조의무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중국 민법상 구조제도를 완비하고 인격권 보호를 위한 완벽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정구조제도의 개요
Ⅲ. 법정 구조제도의 주요 내용
Ⅳ. 법정구조제도의 실무와 쟁점
Ⅴ. 법정구조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摘要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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