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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귀채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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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으로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발전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폐지된 구조법에서는 구조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이 위로금 형태의 정액이었으나 이후 개정된 보호법에서는 구조피해자의 실소득이나 평균소득 개념이 도입되었고 구조피해자와 구조대상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구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구조금액도 매년 평균임금 상승에 따라 지속적인 증액이 되었고 장해구조금 대상도 이전10급에서 14급까지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러나 구조제도가 도입된 지 약 34년이 되었음에도여전히 사망・장해・중상해 피해자만이 구조대상이 된다. 아울러 외국인 배우자 구조와 과실로 발생한 사건 피해자도 구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가 다수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구조제도 문제점이 있으나 우선 개선해야 할 문제는 사건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구조금 산출 방법이다. 이러한 문제로 구조대상 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구조금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고,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19세 이상 미혼 자녀의 구조 순위도 합리적이지 못하여장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금 제도의 문제점을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금 산출 방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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