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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도왕 (국립인천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4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87 - 1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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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는 개인 고유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배상범위 획정에 필요한 추상적 개념표지를 사전에 설정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유형별 검토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특별손해의 전형이랄 수 있는 수익상실은 현재의 가치가 아닌 장래의 이익가치에 기대어 있는 손해유형이므로 다른 종류의 손해보다도 그 배상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위험이 있고, 따라서 그 제한법리의 적절한 운용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러한 제한법리 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견가능성이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예견가능성보다 손해입증에 있어서의 합리적 확실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외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장래 이익의 상실을 의미한다. 보통 채무불이행에 기한 휴업손해나 전매이익손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손해는 일반손해와 달리 특히나 더 그 발생가능성이 불투명한 장래의 이익가치에 관한 것이므로, 설령 채무자가 그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그러한 수익이 발생했을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오히려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게 아니다. 즉, 실제에 있어서 예견가능성은 있지만 수익상실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현저히 적은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예견가능성 유무는 기본적으로 거래당사자들의 직업이나 거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지만, 그것은 수익상실손해의 발생가능성 또는 장래 수익의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범위보다는 좁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사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수월히 인정될 수 있는 반면에 거래당사자가 목적했던 사업이 장래에 수익을 창출해낼지 여부는 가늠하기 힘든 것이므로, 예견가능성 법리가 배상범위의 제한기능을 주도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합리적 확실성 법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어쩌면 합리적 확실성 위에서 입증된 손해만이 계약위반자가 예견할 수 있는 손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 계약법상의 손해배상 범위
Ⅲ. 특별손해로서 수익상실(Lost Profits)의 문제 : 유형별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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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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