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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7 - 1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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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각종 직역연금법상 유족급여,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법상 유족보상금 등의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연금 등을 일실이익으로 인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우선, 근거법령을 통해서 유족연금이 일정 범위의 유족의 생계유지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 판례를 통해 유족연금 등은 파생적 급여로서 부양상실을 대체하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족연금 등의 일실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일실이익으로 인정하는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을 비롯하여 일실이익을 인정하는 입장은 불법행위법의 손해개념과 그 목적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를 비롯하여 부인하는 입장은 유족연금 등의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유족연금 등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가해자와 그 유족의 관계는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따라서 타인의 불법행위로 유족연금 등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망인이 받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 등은 일실이익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Ⅱ. 각 유족연금의 개관
Ⅲ. 유족연금 등의 성격과 기능
Ⅳ. 일실이익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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