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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진석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17 - 1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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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민간조사업)’이란 국가 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에 있어서 사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 하여 사실을 확인해 주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하여 시작으로, 지금까지 탐정업 금지의 근거가 되었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조항이 2020년 2월 4일 개정되어 ‘일반인’이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입법 논의 또한 2013년 3월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송영근의원 등 15인) 발의 이후로 2015년 11월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된 이후 우리나라 ‘탐정’으로서 민간조사업에 대한 논의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최근 보험사들의 불법적 감시행위가 문제되고, 이러한 감시행위에 흥신소가 동원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져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조사원의 규제 및 관리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탐정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았으며, 독일 영업법(GewO) 및 규제를 위한 독일 기본법(GG), 독일 민법(BGB), 독일 형법(StGB), 독일 형사소송법(StPO), 데이터보호법(BDSG), 독일 통신법(TKG)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용을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독일의 협회가 정한 ‘독일탐정직업강령’의 규정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탐정업에 적용되는 법률은 기본법으로서 헌법을 기준으로 개별법률인 민법, 형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변호사법, 신용정보법, 경범 죄처벌법 등 20여 개의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독일의 탐정제도를 규제와 보호 법률과 우리나라 법률의 현황 및 탐정업에 대한 적용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적 기준을 제시, 조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도움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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