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212 - 244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학생에 의한 학생에 대한 학교 내·외의 폭력사건과 이로 인한 피해자 스스로의 극단적 선택 등은 국가의 방관이나 소극적 개입을 저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소위 ‘무관용주의(Zero Tolerance)를 통해 경미한 폭력이라도 국가가 사법적 개입을 하고 엄단하겠다는 사법적극주의와 응보주의적 관점이 학교폭력정책으로서 공히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과연 학교폭력을 일반 범죄와 동일한 형사사법 이념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하여야 한다. 학교와 교육에 대한 이념을 학교폭력관련법과제도에 투영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특수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개정규정들이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을 행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이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닌 “학생”인 것이고, 법과 제도들 역시 이들을 “학생”으로서 대우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을 처벌법이나 소년법의 특별법적 관점으로 다루지 않고 조정법 또는 전환적 사법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규정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에서분석하고, 학교폭력 개념의 개념을 위험군별로 3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책으로서 전환적 사법의 관점에서 공동체중심의 해결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학교폭력을 저·중·고위험군으로 구분하여 고위험군에는 국가의 직접개입을통한 형사법적 처분을 하되, 국가형벌권 발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고위험군도 학교로의 복귀와 재사회화를 위한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중위험군에 대하여는 국가의 간접 개입으로서 물적·인적 지원을 바탕으로한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직접 개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미성숙한 학생에 대한 국가개입은 낙인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는 반면, 공동체의 직접 개입을 통한 처우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저위험군에 대하여는 학교 현장의 직접 해결에 대한 법적 기속력과 권한부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학교폭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나누기는 종결되어야 하며, 잠재적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건전한 공동체구성원으로의 양성에 모든 사회적 재가 투입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가정, 학교, 사회, 경제적 요인등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의 총합의 결과이다. 이를 단순히 가해자인 학생에 대한 비난과 법적 제재로써 응보적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면, 가해자를사회적 해악, 범죄자 또는 문제아로 낙인찍고 사회방위를 위한 영구배제적인 대책만이 양산될 뿐이라는 점을 학교폭력 대책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