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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은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6권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457 - 4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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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그 양상도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로 인한 학생들의 후유증이 가정 · 학교 ·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이 2004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의 제정을 가져왔고, 그 후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왔다. 학교폭력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도 폭력의 일종이므로 가해행위는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한편, 가해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법에서 학교폭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자들이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학교폭력의 발생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단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법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폭력에 대한 적정한 처벌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피해자 치유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학교폭력법의 취지와 법적성격을 간략히 살펴보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의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로서 학교폭력법 제17조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 첫째,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를 내포한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조치를 삭제하고, 둘째, 학교장이 징계권자로서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순위에 제한되지 않고 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량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위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학교폭력법의 취지
Ⅲ. 학교폭력법의 성격
Ⅳ.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Ⅴ.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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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2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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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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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8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이 사건 조치는 학교장이 긴급성을 인정하여 우선적으로 행한 조치가 아니므로 학교장의 긴급조치와 관련한 징계조항은 자기관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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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10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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