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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일 (연암형법정책연구회)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87 - 3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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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고위험 범죄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충동약물치료법은부착명령과 약물치료명령 그리고 이런 개별 보안처분과 병과된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행위자는 성폭력범죄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동종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보안처분의 존재이유로서 재사회화 목적과는 별개로 이들 처분은 확대일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흉악범죄의 발생에 불안해하는국민과 이를 더욱 더 드라마틱한 상황으로 기획하여 보도하는 언론 그리고 악의 축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특정 범죄자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국민적 여론 간의 선순환과 이에 편승한 사회적 감정에 반응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보안처분 입법과정에서는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지속적인 국가의 통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심리적인 강제수단으로 형사정책 제도들을 십분 활용하였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매제로 하여 형사정책 관련 제도들이 도입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면에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고,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구심과는 별개로 입법의 수직적·수평적 체계에 부정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분별한 제도의 도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개별 보안처분 특별법이 기존형사정책의 출구전략으로서 집행유예·가석방·가종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법을 준용함으로써 체계정합성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개별 보안처분이 영역을 확대하면서 관련 입법에서는 체계 부정합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의 발생 후에 전문적이고 입체적인 심사숙고 없이 제도가 입법된 영향이 크다. 이러한 형사정책의 방향은 범죄자와 일반인 모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별법이 도입하고 있는 개별 보안처분의 기능은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특별법을 보호관찰법으로 흡수 내지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보호관찰법에서 연성적 보호관찰과 경성적 보호관찰로 구분하는 방안 또는 연성적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법으로, 현행 경성적 보호관찰은 보안관찰 또는 보안감독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현행 개별 보안처분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활성화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장치의 부착은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를 통해서 부과함으로써, 약물치료명령은 ‘약물치료’라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동일한 효과가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 강경처벌의 경향을 보이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보안처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새롭게 도입된 또는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개별 보안처분 관련 특별법을 보호관찰법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융성은 형사제재에서 체계 부정합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또다시 개별 보안처분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보다 세련되게 입법해야 한다는 과제만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보안처분 영역에서 보다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형사정책이 입법되고, 전문적이고 세련된 집행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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