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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화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469 - 4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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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 방법으로 연결되고, 이 경우 그 이용 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 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로 인해 등장한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 방법인 NFT도 그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 이러한 문제는 원작자와 후권리자 사이에서 발생하며, 이는 해당 이용 방법으로서의 기술적 특성과 법과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 2가지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누구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2가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NFT를 제작하는 등의 생애주기에서 누구의 권리가 더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NFT에 대한 별도의 권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NFT와 관련하여 필요한 권리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유사한 유형의 권리를 보유한 자가 NFT에 대한 권리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이용 방법으로서의 NFT 기술 그 자체가 누구의 이익에 더 가깝고 누구에게 해를 덜 끼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NFT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술이라면 저작물을 창작한 원작자에게 그 권리의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후권리자의 비즈니스를 잠식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면 이는 후권리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음으로, 법·정책적 측면에서 새로운 이용 방법에 대한 귀속은 당사자들의 지위나 위치, 계약 단계에서의 과정, 경제적 영향 그리고 이익의 적절한 안배와 같은 사회정의 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판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방법도 좋으나, 분쟁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용 방법에 대한 권리의 귀속 원칙을 정하고, 그 취지에 따라 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제도들이 참고될 수 있으며, 계약 자유의 원칙을 유지하고, 일반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원작자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새로운 이용 방법에 대한 양도를 사전에 가능하게 하고, 원작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서 해지나 해제 또는 취소권 등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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