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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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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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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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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자원은 풍부한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진흥을 위하여 무역보험이 중요하다. 무역보험의 경우에도 일반 보험법리가 적용이 된다. 그런데 보험법의 논쟁 주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각각 중요한 주제로서 계속하여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런데 근자에는 양자가 겹치는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경계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위험한 사정에 대하여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어느 법리를 적용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보험계약 체결시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으며, 사고 전까지 이륜차 운전사실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때 피보험자측은 이륜차의 일회성 사용을 주장하였으나 보험자의 탐문결과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것이 확인되어 보험자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근거로 부지급을 안내하였다. 그러한 이후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이륜차 사용을 주장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됨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의 처리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는 우선 사실관계의 확인이 중요하다. 그런데 계약성립 이전부터 이륜차를 운전하여왔는데 그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고지의무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륜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과연 위험변경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지가 문제이다. 보험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전하는지를 모른 상태였고 그 모르는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여 객관적으로 위험이 높아진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고지의무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어도 위험증가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고지의무위반과 통지의무위반이 경합할 경우 각각의 제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측에서는 위험증가통지의무를 피하기 위해 1회성 이륜차사용을 주장하다가 다시 고지의무 위반의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즉 보험가입 이전부터 보험가입 이후까지 이륜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운전하였으나 보험가입 당시 및 보험가입 이후에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모두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때 고지의무위반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통지의무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고지의무위반과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이 겹치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두 가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위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고지의무위반과 통지의무위반을 다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고지의무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험증가 통지의무 문제제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는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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