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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1 - 9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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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는 그의 『의무론』 제3권에서 선과 유익함이 갈등하는 경우에 관하여 논의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매매에 있어서의 고지의무가 문제되는 두 개의 사례가 설명된다. 그 첫 번째가 기아에 시달리는 로도스섬에 곡물을 싣고 온 곡물상인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하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집주인에 관한 것이다. 키케로는 두 사례에서 고지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찬성의 입장을 취하는 안티파테르,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디오게네스의 논거를 소개하고 안티파테르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키케로의 입장은 스토아 학파의 윤리의식과 직결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례들에 관한 검토에 있어 여러 준거들이 제시되는데, 해당 준거들은 법과 도덕의 관계, 매도인의 상인성, 숨은 하자와 명백한 하자, 물건 자체에 관한 사항과 외부의 사항에 관한 구별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 준거들은 대체로 현행법상으로도 일정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바, 현행법적 시각에서 그러한 준거를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법적인 시각에서 위 두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주택 매매 사례와 관련해서는 숨은 하자가 문제될 수 있어 현행법상으로도 고지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로도스섬 사례에서는 비록 우리 판례상 일정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통상의 거래 관계에서 매매 목적물 외부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부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현행법상 고지의무가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법체계가 의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적 시각에서 도덕적 의무중 법적 의무로 포섭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향후 다른 접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이 의무라고 선언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가 도덕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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