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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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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에서 핵심을 이루는 이론이 고지의무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고지의무제도를 수동적 답변의무화하였고 또 그 위반의 효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근래에는 같은 중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의 관계도 경합적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륜차를 계약전에 운전하고 있는데 계약시 알리도록 하는 것은 고지의무이다. 그런데 계약전에는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다가 계약 이후에 이륜차를 운전하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가 문제된다. 그런데 계약 전・후에 걸쳐 이륜차를 운전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고지의무와 위험증가 통지의무는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한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에서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보험도 민영보험의 원리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보험 분야에서도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통지의무도 위반한 경우 계약체결후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위반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사례에서 피보험자측에서 주장하는 바로서 통지의무위반을 보험자가 알고도 1월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만일 사실확인 결과 이것이 사실이면 통지의무위반은 문제삼을 수 없고 고지의무위반도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 확인 결과 보험자 측에서 알고서도 1월내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고지의무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지의무위반은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다 위반하고도 고지의무 제척기간 도과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는 위험요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지의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통지의무위반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정보의 불균형을 시정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척기간 3년이 지났다고 하여도 위험증가 통지의무를 가지고 보험자는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정보의 비대칭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 운전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그를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무위반을 하고 3년이 지났다고 하여 위험증가 통지의무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보험자가 계약해지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보험자가 그 위험증가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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