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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호칠 (한국자산관리공사)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2輯 第4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17 - 340 (24page)
DOI
10.38176/PublicLaw.2024.6.52.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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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공행정의 분권화, 행정주체의 부담경감, 재정 조달, 민간의 창의력 및 기술과 전문지식의 활용 등에 동기를 둔 것으로서, 국가 등 사무의 민간위탁은 완전한 민영화의 대안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1990년대 이후 행정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고 정부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으로서 민간위탁 제도가 활발하게 모색되었다. 그 결과 행정사무의 위탁이라 함은 곧 ‘민간위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위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권한을 ‘독립적 지위에 있는 자’(특수법인, 사법인, 사인 등)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과 달리 국가사무 민간위탁의 경우 해당 사무가 도로·하천·항만 등 거대 공공시설이나 국유재산의 관리, 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 준조세의 부과 및 징수, 토지・주택 사업의 시행 등으로서 그 규모가 크고 대부분 그에 관한 단행 법률이 있고(도로법・하천법 등 각종 공물 관련 법률, 국유재산법, 국민연금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준조세 관련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그 법률에서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무를 계약위탁 방식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은 곤란하고 대부분 관련 특수법인을 설립해서(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법정위탁 방식으로 민간 위탁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수법인은 법률에 따른 설립, 설립 목적, 정부에 의한 강력한 통제, 수행 사무의 성격, 고권적 권한의 부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공무원 조직과 동일시 되고, 그 결과 실무상 그 수행 사무의 근거에 관하여 엄격한 법률유보의 요구를 받지 않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Ⅲ. 국가사무의 특수법인 위탁
Ⅳ. 국유재산의 특수법인 위탁과 법률유보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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