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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1 - 3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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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업무 민간위탁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절차와 수탁체의 선정기준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보육복지서비스의 양적 팽창에 따른 어린이 집 민간위탁에서 해결되어야 할 선행과제는 첫째,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우량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특화된 전문법인의 숫자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둘째, 위탁업체 심사기준도 기초자치단체 별로 상이하다는 사례가 발견되는 바, 그 결과 심사의 객관성 내지 투명성 확보에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서, 제3의 기관이 심사절차에 개입하는 등 선정과정상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탁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문제에 있어서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밖에도 어린이 집 부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재무회계 제도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연구결과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근거법령에서 위탁업무 및 수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위탁계약에 의하여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지나친 경쟁은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지정기준에만 적합하면 누구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가 누구인지 위탁되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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