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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연 (충남대학교) 이상민 (성남시의회)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77 - 100 (24page)
DOI
https://doi.org/10.53066/mlr.2022.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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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의 한 조문에 불과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됨에 따라 몇 가지 실무상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라도 민간위탁 자치법규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이나, 공공위탁도 필요에 따라 민간위탁 자치법규가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대행사업에 대한 해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실무상 쟁점으로 귀결되는 지방의회 동의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비록 민간위탁이 공공 영역에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주민에 대한 공공의 개방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공사무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즉,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공익을 추구한다는 배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일반적인 독주를 제어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 규정의 존재 의미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동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동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과 지방의회 동의와 관련된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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