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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욱 (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9 - 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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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행정상 강제 조항의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산재된 행정상 강제의 근거 조문은 일반법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비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확성기 등 일시보관 조치가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해석해 낼 필요가 있다. 먼저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을 기준으로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를 구별하는 경우, 일시보관 조치는 법정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일견 그 법적 성격을 직접 강제로 해석할 만하다. 그러나 일반적 금지조항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행정상 강제의 구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범주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점, 선행의 행정행위가 없는 경우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형식상 구별의 징표를 ‘의무를 부과하는 선행의 행정행위의 존부’에서 찾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렇다면 확성기 등 일시보관 조치는 현행법 체계상 선행의 행정행위 없이 집행될 수 있는 점, 집회·시위의 종료와 함께 행정행위의 실익이 없게 되는 점, 과도한 집회 소음은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할 때,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선행의 행정행위를 할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이론적 검토
Ⅲ. 일시보관 조치의 법적 성격
Ⅳ. 대상조문 정비 및 실무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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