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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9 - 25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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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어김없이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를 향하여, 민간단체를 향하여, 혹은 시민을 향하여 목소리를 내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집회·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중요한 행위이며, ‘소리’는 의견을 표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집회·시위에 있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이 소음이다. 현행 「집시법」상 소음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음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일까?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지키더라도 소음피해는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집회당사자의 자유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또한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현행 「집시법」상의 소음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즉, 현행 「집시법」은 소리의 크기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음에 대한 피해 발생의 문제, 소음기준 이내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높은 소음의 문제, 야간 옥외집회로 인한 소음문제, 소음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불비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외국의 집회·시위에 대한 소음 관리 사례 검토를 통해 소음의 정지시간 규정, 소음허가신청서 제출, 높은 소음에 대한 규제, 소음규정의 시간대별 세분화, 위반에 대한 선택적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평화적인 선진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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