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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4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7 - 126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2.06.50.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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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바이러스(Coronavirus 19) 대응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강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강제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입법실무적으로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강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주된 대상은 법치국가원리에서 요구하는 법적 근거와 그 정도의 문제였으나, 행정강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얼마나 입법에 투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 자체가 부족하였다. 행정강제 이념의 실현은 행정 강제의 근거를 규율하는 입법을 통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론과 입법이 분리되는 경우 행정강제에 대한 많은 이론적 논의가 무용해지게 된다. 이번 코로나 방역조치를 통하여 촉발된 법적 근거 유무에 관한 논란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론에 대한 논란은 행정강제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적절한 입법적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긴급명령권의 활용이나 한시법 혹은 특별법의 형태로 코로나 대응을 해 온 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을 7차례 개정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19에 대응을 해왔다. 그 결과 코로나 상황을 배제하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일반법으로 보기에는 과잉적인 부분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에 관한 규정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과잉입법의 소지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물론, 법적 성격이 입법인지 처분인지 논란이 되었던 행정명령과의 구분을 위한 차원에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고, 종전부터 이어져 오던 입법의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기는 하나 이제라도 행정강제의 이론적 관점에서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례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정이 이루어진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해서도 이론적 논의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재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코로나 방역조치의 근거가 된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현행 감염병예방법상의 행정강제의 법적 근거들은 행정강제를 규율하는 입법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행정강제를 하명과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규정해 온 입법적 관행 혹은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감염병예방법 개정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쟁점을 제안하였다. 요약하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행정강제의 발동요건을 구체화하여야 하며, 행정강제를 위한 절차적 요소를 보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행정강제를 중복적이거나 혼동스럽게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기본법」상 직접 강제와 즉시강제는 그 절차나 보충성원칙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기 위한 방향의 입법적 검토도 필요하며, 행정강제와 벌칙, 양자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검토도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의 방식 및 특수성
Ⅲ.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의 제도적 분석
Ⅳ.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의 입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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