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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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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 - 7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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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와 대부업자 간에 체결된 계속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해 차주가 대부업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의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안들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판단되었다. 예컨대, 제한이율 초과이자를 차주로부터 수령한 대주(대부업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고, 그에 따라 대주(대부업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함에 있어서 법정이자를 붙여 차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 및 초과지급된 이자의 처리와 관련하여 만약 대출원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이자를 그에 충당하되, 충당 후에도 초과지급 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규로 발생된 채무에 충당한다는 등의 판단이 그것이다. 그런데 본 사안은 그간 최고재판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초과지급 이자에 대해 발생한 법정이자’를 신규로 발생한 대출금 채무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및 그때의 충당순서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계속적 금전소비대차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이 초과지급 이자에 대한 충당합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 이자에 대해 발생하는 법정이자의 충당과 관련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정이자를 새로 발생한 대출금 채무에 충당하고, 그 후에 초과지급 이자를 신규 채무의 잔액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본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판단을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최고재판소의 판단은 그간 일본의 하급심이 판단하여 온 내용을 지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할 것을 강요받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차주의 구제에 최고재판소가 다시금 일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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