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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선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77 - 2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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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현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인종 등에 대한 권위와 존엄을 인정하여 국제적인 신의를 보호하고 저명한 고인의 명예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Matal v. Tam’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비방이나 모욕의 의미를 가지는 언어에 대한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규정이 수정 헌법 제1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규정이 관점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상표는 상업적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완화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Matal v. Tam’ 판결에서 내린 판단은 우리가 참고하고 따라야 할 선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방금지조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진다면 합헌적 조항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표부등록사유
Ⅲ. 표현의 자유
Ⅳ. Matal v. Tam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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