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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57 - 30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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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거기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석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에 관한 입법론 즉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부조항이란 연명의료의 보류나 중단에 관한 결정을 규율하는 규정들이다.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이 규율하는 연명의료의 개념 범위를 다루었다. 연명의료결정법과 그 시행령이 정의하고 있는 연명의료의 개념은 폐쇄적이기도 하고 자의적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규율대상이 되는 연명의료의 개념을 개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환자의 범위를 다루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두 유형의 환자를 규율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이다. 연명의료의 보류나 중단은 전자에만 허용된다.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가 두 유형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다. 오히려 연명의료결정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환자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셋째로, 연명의료결정법이 허용하는 연명의료 보류 및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의 의사’와 ‘결정의 대행’을 다루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의사를 추정하는 수단으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리고 가족의 진술이라는 세 방법을 들고 있다. 각 방법에 대한 세부적 규정들을 분석하여 그 해석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언급하였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규율에는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를 대신하여 연명의료의 보류나 중단을 결정하는 권한을 법정대리인이나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 주었다. 환자가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그 권한을 주었는데, 친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석으로 해결하는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입법적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한편, 가족의 전원합의에 의한 대행 결정에 대하여는, 합의에 참여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에 미성년자가 아닌 제한능력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과 방향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명의료 보류나 중단의 결정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입법적 미비점이나 문제점들을 언급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에 관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해석과 개정 방향
Ⅲ.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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