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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돈 (가야대학교) 이재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2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371 - 403 (33page)
DOI
10.31839/DALR.2019.02.8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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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이라 불리워지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동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만 규정하여, 연령에 따라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성여부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독자적인 법률행위 능력을 가지지 않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서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상의 미성년자의 범위획정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 또는 의사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민법은 미성년자를 7세 이하와 19세 이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일 사회법에서는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추가적인 청구권 행사가능성을 부여한다. 더욱이 15세 이상의 미성년과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충돌하는 경우 비토권(또는 거부권)을 부여하는 판례도 있다. 우리 민법상에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것 중 17세의 미성년자의 유언행위를 두고 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미성년자의 의사를 추단을 보완할 객관적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 법에서는 환자의 추정적의사와 법정대리인(즉 부모)의 의사가 충돌하는 경우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통제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추정적 의사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도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우선 미성년의 추정적 의사를 확정하는 기준을 설정할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자의 복리(Wohl) 또는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과 같은 개념을 활용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영국의 판례의 경우나 독일 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환자의 의사를 확정하거가 법정대리인의 의료행위 중단에 대한 동의를 허가함에 있어서 (후견)법원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는 우리 법 현실에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는 검사에게 객관적 검증의 역할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연명의료결정법상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점
Ⅲ. 독일의 사전의료지시(Patientenverfügung)
Ⅳ. 독일의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행위
Ⅴ. 미성년자의 의료중단등결정능력에 대한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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