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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주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87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6 - 67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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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으로서 보건의료정책 중 생애 마지막 시기의 의료와 돌봄 정책에 관한 것이다. 이법은 이른바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등 몇 가지 이정표를 제시한 사건들을 거쳐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가이드라인들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고 하는사회적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큰 틀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의원 제출 법안들과 정부 입법안이 제안된 끝에 현재의 모습을 갖춘 법률이 탄생하게 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현대사회의 삶과 죽음은 의료에서 시작하여 의료에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의료기술과 생명과학의 발달로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의술이 향상되어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병원에서 사망 시까지 각종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자택이 아닌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죽음의 의료화에 따라서 생애 말기의 편안하고 존엄한 마무리와 마지막까지 의료적 돌봄(care)의 실행 여부가 마지막 시기의 삶의 질, 이른바 ‘죽음의 질’(Quility of death)의 지표 중 하나가 된다. 연명의료 중단을 넘어의사조력자살까지 비인간적인 안락사냐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이자 임종기의 의료적 조력의 권리의 실현인가 전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오는 가운데, 연명의료결정법은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임종기 자율성을 실현하고 생애 마지막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의 첫 발을 떼게 되는 의미가 있다본고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사후 입법평가로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현재 헌법질서 내에서 가지는 의미, 실정법 체계 내에서의 지위 그리고 타법과의 체계정당성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법제의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향후 연명의료 법제의 개편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제언과 법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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