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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5권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75 - 204 (3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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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연명의료중단의 허용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만 한정하여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반연명의료를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의 범위에서 배제하여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실효성도 낮은 편이다. 또한, 연명의료중단 의사의 추정과 연명의료중단 의사 대리의 불명확성,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연명의료중단의 위험성, 노숙자와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문제 등도 존재한다. 이에 법 제정 당시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역시 연명의료 중단 대상으로 허용해야 한다.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역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못지않게 연명의료중단이 필요한 환자들이다. 그리고, 연명의료중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연명의료의 중단 역시 허용해야 한다. 다만, 연명의료중단 대상을 확대하고 일반연명의료의 중단을 허용하게 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보다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의사 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함께 환자의 평소 의사를 추정하거나 법원의 사전통제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지나치게 복잡한 연명의료중단 결정 과정을 보다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이른바, ‘조력 존엄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 법제화를 통해 약물 치료나 호스피스 이외에 추가로 의사조력자살이 인정되면 한편으론 환자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기본권이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이다. 또한, 연명의료중단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연명의료중단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른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법과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법의 분리도 필요한바, ‘연명의료중단결정의 과정에 대한 법률’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법률’이 따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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