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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2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3 - 1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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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은 가장 대표적인 근대적 인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그 누구나 평등하게 생명권을 갖는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생명권에 힘입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권의 규범적 의미 안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특히 연명의료중단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다. 다만 현재 우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실정법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물론 연명의료결정법이 선택한 해법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방안에 관해 유익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일환으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일본의 법적 규제 현황을 검토한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연명의료중단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우리처럼 판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명시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우리의 연명의료결정법과는 달리 ‘절차주의적 정당화 모델’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연명의료결정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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