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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석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33 - 3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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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대부분 비례대표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 전체 의석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별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선거제도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모두 정당들이 개별 선거구 유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향식으로 지역구 후보자를 공천하면서 나오게 된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련하여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그 원인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당헌과 당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인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현실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지역대표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의 두 가지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출과정에 관한 문제이고, 마지막 논점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후보자와 선거인이 직접 대면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징인 바, 이것이 장점이 되려면 선거인이 후보자를 면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선거제도는 그것이 가능할만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컨대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어느 지역의 후보자가 되려면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하는 거주요건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선거인의 후보자 검증을 위해 선거운동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출방식인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장단점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정국안정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단독 과반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타협과 협력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설립에 대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당과 국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인적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라는 국회의원의 본질과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굳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여러 대안들이 현실화되려면 입법이 되어야 하는데, 국회 스스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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