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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종익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99 - 1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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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의원리에 의하면 당연히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는 한편으로 지역구의 이익이나 직역의 이익 등 부분이익이나 정당원으로서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부여되어 있어 지위 그 자체에서 이익충돌이 예정되어 있다. 물론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전형적인 ‘본인-대리인의 문제’ 즉 자신의 권한을 이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에 의한 이익충돌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영미를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국민의 관계를 신탁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신인의무의 법리를 적용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의 원리에 의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명령적 위임이 배제되어 있는 우리 헌법체계상 이러한 주장들은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익충돌상황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은 우리 법체계에도 무난히 도입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사적인 이익추구가 문제되는 영역의 경우 신인의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이미 이러한 법리에 의한 입법이 이루어진 예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대의제에 의한 구조적인 이익충돌은 선거제도나 지방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
Ⅱ. 대의제와 신인의무 법리
Ⅲ. 국회의원의 지위와 헌법상의 의무
Ⅳ.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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