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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윤 (한양대학교) 임동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39 - 18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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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외국의 LimitedPartnership(‘LP’)을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그에 소득의 귀속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2012년 이래 다수의 대법원 판결들을 분석하고 그것이 갖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행법하에서의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법원은 외국의 LP를 ‘유사성’기준에 의해 당시 상법상 가장 근사하다고 본 ‘합자회사’가 우리나라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받으므로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실질귀속원칙은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LP는 소득창출기능을 하여 ‘사업목적’도 있음을 보일 경우 실질귀속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2012년 1월의 론스타판결 이래 형성된 것이다. USLLC(Limited LiabilityCompany)사건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미국법인인 LLC에 대해 부분적으로 도관처럼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약상 명문의 규정을 넘어서는 해석이며,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를 따져 보았다면 그런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2014년 7월 까르푸사건판결은 소득의 실질귀속은 소득의 창출과정에서의 역할보다는 창출된 소득에 대한 지배, 관리 및 처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실질귀속원칙이 단순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아님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3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외국단체에 대한 ‘유사성’판단기준을 법정화하고 있는데, 이에 의할 경우 외국의 LP는 2011년 개정 상법상 ‘합자조합’에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국의 LP는 합자조합처럼 비법인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LP가 국외투자기구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2011년 도입된 법인세법 제98조의 6의 규정에 의할 때 그것에 대한 소득의 귀속이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 위 판결들의 입장대로 LP를 여전히 외국법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소득의 실질귀속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0년 개정된 OECD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과도 일치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2011년 이후 사안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설립된 LP의 법인성을 부인(개정상법 참조)하고 그것이 투자기구로서의 속성을 갖는 경우에는 소득귀속을 인정하지 않는 것(개정 법인세법 제98조의6참조)이 순리라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주요 판결들에 대한 분석
Ⅲ. 관련 판례들의 문제점
Ⅳ. 현행 법규상 합리적 해석론 모색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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