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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진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35 - 47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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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은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공제자의 기왕증을 참작하고 과실상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상판결 이전의 2012년 대법원판례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나 기왕증 참작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데 2012년 판례의 사안에서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시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시행일인 2012. 4. 1. 이전이었기 때문에 위 판례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에 관한 판단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 이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고 한다) 측은 위 2012년 판례에도 불구하고 공제급여액을 산정하면서 여전히 피공제자의 기왕증을 참작하고 과실상계를 해 왔고,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도 양분되어 있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 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모법인 학교안전법에 위임의 근거조항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유효라는 반대의견의 지적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 제도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본질이 다르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학교 교육과정의 안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공제회로 하여금 직접 전보하게 하는 일종의 법정채권관계에 의한 급부임을 주된 근거로 한다. 한편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의 지급을 둘러싼 법률관계에는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그중 공법적 요소에 주목하여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고 하는 별개의견의 지적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기존의 실무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처리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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