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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인세법 관련 대법원 판결
Ⅲ. 국제조세 관련 대법원 판결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누6804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가. 양도소득세는 부과과세제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내지 과세표준액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원고의 피상속인의 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두21297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6. 2. 24. 선고 2015누36876, 2015누37541(병합), 2015누37558(병합), 2015누37565(병합), 2015누37527(병합), 2015누37534(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甲 학교법인이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에 따른 면세 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2016두35861(병합), 2016두35878(병합), 2016두35885(병합), 2016두35892(병합), 2016두35908(병합)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제1조에서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1]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는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기업의 이윤 중 동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누5150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1]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상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55526, 2012구합20571(병합), 2012구합31854(병합), 2012구합38176(병합), 2012구합41950(병합), 2013구합57716(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호 규정들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가. 조세소송의 목적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긍인하게 할 모든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가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계열회사 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2015두55141(병합)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23624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7919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50777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6847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1]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1]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누5605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 21. 선고 82누236 판결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902 판결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가산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법인이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에 의한 인정상여결정은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내지 선행적 조치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구합53450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누608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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