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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8호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9 - 1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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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4년 말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상속 포기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조세에 대한 승계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 규정 신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그러한 심판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 및 결정 이유, 생명보험금과 관련된 민․상사법 및 관련 세법 규정의 연혁 및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 규정의 문제점 및 입법적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동 신설 규정은 각종 편법을 동원한 부의 대물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세 납세자의 기본적인 재산권 내지 생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공제제도를 두거나,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승계납세의무의 범위를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등 제도적 입법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조세당국이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정책대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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