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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93 - 2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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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제한되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제한되지 않고 정부 시책에 따른다. 해당 시책의 일환으로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이용허락범위를 표시하는 공공누리가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공공누리의 적용 오류에서 비롯된 저작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건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여부만을 다루었지만, 공공기관의 착오로 이용허락범위를 잘못 표시하는 사례는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행위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한편, 공공데이터법 또한 공공저작물과 중첩되는 개념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저작권법과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도와 부조화가 우려된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의 내용을 검토하고 저작권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법적 의미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로부터 얻은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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