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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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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붕 ((주)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31 - 16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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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암호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디지털 암호자산이 갖는 '제3의 정체성'(즉, 금융상품이나 투자계약 등 증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투자물’로 인식되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생성, 발행된 자산이라는 특수성)에 적합하게 조율된 맞춤형 규제의 기본 틀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2023년 5월 31일 법률로 성립된 유럽연합의 MiCA Regulation(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은 법적 명확성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증권 등 금융상품에 해당하면 종전의 MiFIR/MiFID Ⅱ 등 ‘금융상품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MiCA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전자화폐로 간주), 기타 암호자산은 백서 작성, 일반대중에 대한 권유, 거래플랫폼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허용,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 인가와 행위 규칙,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금지 등 제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2년 7월, 미국 상원에 제출된 RFIA(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은 ‘부수자산’(ancillary asset)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의 창설을 도모한다. 정식 법률로 성립한 유로존의 MiCA와 달리, 미국의 RFIA 법안은 법률로 성립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논의 과정이 좀 더 걸릴 것이다. 본 고에서는 RFIA 법안과 유럽연합에서 법률로 성립된 MiCA의 내용을 비교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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