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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범 (동국대학교) 이훈종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29 - 57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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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국내 가상자산의 ICO의 금지이후 현재까지 ICO 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가상자산의 ICO 허용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ICO와 더불어 이슈되는 것이 가상자산이 증권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아직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한 사례가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기준의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상자산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차이점, 미국과 EU 등 외국의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유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상세 검토한 후, 증권형 토큰의 규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과 미국의 Howey 기준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증권형 토큰 규제 방향을 크게 2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 규율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당장 필요하지 않으며, 각국의 정합성 측면에서 미국의 RFiA 및 EU의 MiCA 법안의 규제 방식에 따라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규제체계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본시장법 규율을 위해서는, 증권형 토큰의 자본시장법 규율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증권형 토큰의 매매 중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규제 샌드박스틀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증권형 토큰의 매매의 중개를 유지하되 점진적 규제 방안을 검토 및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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