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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9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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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경부터 비트코인(Bitcoin)과 이더리움(Ethereum)을 중심으로 한 암호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한 자금조달이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등의 문제를 이유로 제도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국가도 있고 금지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암호자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암호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는 2016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가상통화를 법적 용어로 정의하는 등 규정을 마련하고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시 금융상품거래법 등도 개정하고 암호자산을 규율할 수 있는 토대를 착실히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용자가 확대되면서 문제도 발생하였기에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암호자산의 이용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필요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암호자산에 관련된 제도정비의 의미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비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암호자산의 이용 시에 주의할 점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에 관한 입장을 뒷받침할 정책이나 법령의 정비를 하는 현실에 비추어 아직까지 특별한 법령을 마련하지 않은 우리나라도 암호자산에 관한 제도를 어떠한 형태로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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