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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선미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47 - 17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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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헌장 제15조는 우리 헌법 제11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상세하지만, 모든 인권의 향유 또는 행사를 타인과 동등하게 보장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조정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인 ‘편의제공의무(duty to accommodate)’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캐나다는 「캐나다 인권법」상 편의제공의무를 캐나다의 헌법적차원에서 요구하는 평등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확장하였다. 즉 캐나다 연방대법원은중립적으로 보이는 법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배제된 집단에 대해 편의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헌장 제15조가 금지하는 차별에 포함되는 간접차별의 한 유형으로 이해함으로써 편의제공의무를 헌법적 차원의 평등 문제로 이해하였고, 이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엄격한 구별론을 지양하면서 편의제공의무의 영향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캐나다 인권법」상 편의제공의무의 적극적 해석을 통하여 편의제공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편의제공의무가 고용중심으로 규정되었음에도 고용을 넘어선 인권법상 평등에 대한 적극적 해석으로 발전시켰고, 이러한 노력이 헌법 차원의 평등의 내용으로 수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편의제공”이2007년 법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법의 목적 또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여,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이 어려우나 적어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면에서는 캐나다보다 법제상 포괄적인 내용을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조항들은 「캐나다인권법」에 비하여 더 헌법적 평등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유권해석을 통한 구체화, 법리 발전이 구체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에서 정당한 편의가 “장애인이 장애가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라고 규정하는 것에 이어 각 절에서도 요구되는 정당한 편의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의 존재가 오히려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정당한편의제공 의무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진다.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헌법상 금지되는 차별의 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한정된 의무로 해석하는 것에 기인한다. 앞서 검토한 캐나다의 편의제공의무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연방대법원 등이보여준 관점, 즉 편의제공의 문제를 헌법상 평등의 차원에서 인정할 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의에 걸맞는 유권해석이도출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캐나다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전개는 국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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