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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7 - 3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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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몇 가지 논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수년간의 입법과정에서 이 법은 다양한 관점의 논의를 거치고, 제정 이후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이 되었다. 향후 조금 더 보완을 바란다면 이는대체로 장애의 개념정의, 간접차별과 관련한 편의제공의무, 차별구제와 관련한 몇 가지 개선점 등이다. 먼저 장애의 개념정의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장애개념 정의가 더 구체화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규정되어 있는 간주장애개념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 이라는 현행 법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편의제공의무의 확대가 차별의 판단과 관련하여 특히 간접차별 판단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영세사업자등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각종 지원을 비롯한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편의제공의무 확대시행이 꼭 필요하다. 차별의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입증책임의 전환, 손해배상, 차별원인의 경합 등을 살펴보았다. 입증책임 전환의 경우 비교적 소송현실을 잘 반영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입법이라고 보지만, 차별원인의 경합에 있어서는 차별에 대한 다른 적법한 원인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한편으로 위법한 원인인 장애를 원인으로 차별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면그것만으로도 독립적인 차별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차별구제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의 활성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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