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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7 - 26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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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인권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형성을 위한 법사회학적인 탐구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칭함)의 효과성에 관한 법사회학적 접근은 결국 그 법제의 사회적 정합성을 해석하여 그 확보방안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법제 구성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별로 실효성을 좌우하는 요소를 추출하고, 그 요소별 확보기준은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정치철학적 이념, 장애이론에서 제시한 장애인인권정책의 목표, 그리고 「국제장애인인권권리협약」의 권고기준과 인권선진국의 관련법제의 선례를 기준으로 그 차별금지적 기능발휘 여부점검에 따른 그 보장방안을 탐구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성은 이 법의 차별금지적 형성효과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불균형적으로 저열한 사회적 권력관계를 시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며, 나아가 장애인에게 부당한 차별이 있을 경우 그 결과로서 초래된 권리침해를 확실하게 구제할 수 있는 법제적 수단과 방법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좌우된다. 위와 같은 연구방향에 따라 첫째, 모든 장애차별의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되기 위한 기초로서 장애정의는 사회적 관점에 입각하여 규정되어야 하고, 둘째, 장애인의 고질적인 차별적 사회 환경을 차별금지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편의제공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장애인에게 불법적인 차별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권익이 침해되면 그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차별이 악의적이고 엄중하면 징벌적 제재가 부가되어야 하며, 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절차에는 장애인계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인권보장의 법제적 장치가 확보되었다 해도 그 법 운영주체가 이에 합당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러한 법제적 인권보장의 장치는 효과적일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차별전담기구의 독립적 위상의 확보 또한 필수적이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법제의 실효성은 법제구조의 체계성을 통하여 원활하게 발휘된다. 특히, 장애인법제의 영역을 양분하는 「장애인복지법」과의 확실한 역할 분담, 그리고 국내적으로 발휘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실행될 것이므로 이들 양 법제 또한 상호 균형적・조화적인 법제관계의 유지와 상호보완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이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적 형성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기준이라고 보고,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당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보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는 그 핵심적 조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장벽을 제거하여 출발선상의 평등을 확보하고, 침해된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 또한 과도한 위임입법의 허용, 타 법률 등에 의존한 편의적 법제, 「장애인복지법」과의 과도기적인 상황, 모순・배치되는 법령의 상존, 그리고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의 부조화적인 법제적 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체계성에서도 그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적인 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의 핵심사항에 대한 차별금지적 형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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