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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9 - 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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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도 입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으나, 의회의 입법권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헌법에서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34조가 의회가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하고 있고, 그 이외의 사항은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달리 의회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도 형식적인 면에서 조직법률과 보통법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직법률은 공권력 조직이라든가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조직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외의 사항은 보통법률로 모두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직법률은 의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11조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투표는 법률안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투표는 정부와 국회의원이 제안하여 대통령이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7월 헌법개정으로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의 제안이 있는 경우 선거권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제안 국민투표를 채택하였다. 프랑스에서 국회의원 1인도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발의 법률안 수보다는 의원발의 법률안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임기 4년 동안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2만 건이 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입법과정은 프랑스의 정치적・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특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효율적일 수도 있다. 프랑스는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의회에 대한 불신이 있어 헌법에서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하고 있고(헌법 제34조), 의회에 둘 수 있는 상임위원회 수도 8개로 제한하고 있다(헌법 제43조 제1항). 프랑스 입법절차는 역사적・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특하게 되어 있다. 입법절차는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행정부와의 협력 혹은 대립이 될 수 있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입법절차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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