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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진 (수원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6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11 - 1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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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가격의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에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반드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만은 아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마련하게 할 방안을 주는 것도 결국에는 임차인이 원활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해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었다면, 더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의 인도와 보증금반환절차가 동시이행의 관계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제공탁절차와 해방공탁절차를 접목하여 신속하고 상호 이익되는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법원에도 이익이 된다. 임대인은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을 줄이고, 임차인은 불필요한 추가 법적 절차 없이 간소한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각종 사건의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해방공탁절차와 변제공탁절차를 개정하여 상호 이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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