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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목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卷 第2號 (通卷 第60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445 - 4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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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법원은 임차건물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화재의 발화지점이 임차인의 지배영역 내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는 것과 임차 외 부분에 대해 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과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판례는 임차목적물 자체의 반환불능과 관련하여 화재지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했고, 대상판결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필자는 위험부담에 비추어 이러한 입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경우의 수보다도 임대인이 불이익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다. 이 경우에는 위험부담에 비추어 임대인이 책임을 지며, 다만 발화지점이 임차인의 지배영역 내에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확률이 증가하여 그에게 증명책임이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화재지점이 밝혀지지 않을 위험은 임대인이 진다.
임차 외 부분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 대해 기존 판례는 임차목적물과 ‘불가분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증명책임을 지웠는데, 대상판결에서 이러한 입장을 폐기하고 증명책임을 임대인에게 부담시켰다. 그러나 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필자는 과실추정의 상쇄에 의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인불명의 화재시에 임대인으로서는 목적물반환의무위반에서 추정되는 임차인의 과실과 인과관계있는 임차 외 부분의 멸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물 인도불능에서 추정되는 임대인의 과실에 기초해서 임차 외 부분의 멸실이 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 외 부분에서는 두 의무위반에서의 과실추정이 서로 상쇄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일반이론에 따라 임대인이 증명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필자는 증명책임에 따라 일도양단적인 해결보다는 발화지점에 대한 지배관리정도(각각의 사용율), 사용방식의 위험성 정도, 화재예방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정도, 화재확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경제적 불이익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비율적으로 분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임대인이 최적의 보험자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II. 대상판결
III. 임차목적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IV. 임차목적물 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V. 보론 -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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