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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3 - 1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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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55조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대금불확정계약)의 대금 결정 방식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반면에 동 협약 제14조에 따르면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되며, 이때 제안이 충분히 확정적이라 함은 제안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함으로써, 청약에서 대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대금불확정계약의 미정대금 결정에 관한 협약 제55조는 협약의 성안과정에서 이미 커다란 문제거리가 되었다. 특히 일부국가의 법 예컨대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소비에트법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금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논란이 되었다. 더욱이 제55조는 제14조와 함께 분석되어야 하는 바, 제14조와 제55조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지, 제14조와 제55조 중에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다. 이 문제는 이론적인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 상거래에서도 그 중요성의 면에서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매수인이 특정 물품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서 전화로 대금에 대한 언급 없이 이를 주문한 후 나중에 이 물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매도인에게 고지하였지만, 매도인이 해당 물품을 이미 배송하였거나 그 물품의 생산에 착수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제14조와 제55조 중에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해서 야기되는 두 가지 문제, ‘첫째, 제55조가 적용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 둘째,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금을 확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제반 이슈를 고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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