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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현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1 - 9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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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설시한 이래 해당 판례법리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이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는 법리로 변형ㆍ발전되어 현재까지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점유’라는 법개념은 점유를 성립케 하는 표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념에 따라 정해지는 텅 빈 개념이다.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재화 위에 쌓인 질서를 보호하여 법적안정성을 추구하는 제도인 바, 텅 빈 개념인 ‘점유’를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당사자의 권리득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향후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게 될 수범자들 입장에서 참고할만한 단단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증가 시키고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판례가 동일ㆍ유사한 사안에 대해 모순적인 판단을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대상판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의 주체로 나타났는데, 점유의 표지 중 ‘인식가능성’과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배타성)’이라는 표지가 매우 약하거나 결여되어 있음에도 점유를 긍정하였다. 이는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제시되어 있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과 비교했을 때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가혹하고 과거 판례의 태도와도 배치된다.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법리의 뿌리는 위 197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다. 그 판결에서는 ‘점유’가 아닌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는 것을 소멸시효 적용배제 사유로 삼고 있는 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점유’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삼는 현재의 판례의 태도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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