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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경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323 - 3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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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민법 제245조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함을 규정한 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게 등기청구권을,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효과로 등기를청구할 때에 그것에 협력하거나, 재판을 통해 등기를 이전해 가는 것을 감내하여야하는 지위에 있을 뿐 일반적인 채권관계에서 인정되는 채무로서 등기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일반적인 채권관계에서 인정되는 것보다는 약한 정도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를 전제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와 원소유자의 법률관계는 종료하고,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대상청구권으로전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있는원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취득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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