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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 - 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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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조만간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에 관한 사건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을 보면 어느 때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을 때 어떠한 결정유형을 선택하여야 하는지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수 없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특정 적용 가능성만 위헌이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전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권한 밖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심사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위헌성을 창조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위헌인 부분은 특정 해석 가능성이 아니라 특정 적용 가능성이다. 따라서 특정 해석 가능성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한정합헌결정도 헌법재판소는 내릴 수 없다. 특정 적용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것은 한정위헌결정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면제하여 병역의무의 균등한 분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헌법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도 타당하지 않다. 위헌인 형벌법규를 계속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원칙 중 적정성원칙 위반이라서 허용되지 않는다. 위헌법률 적용을 중지하는 것은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일으키므로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임시규율을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임시규율 형성으로 말미암아 입법자가 간접적으로 법률 개선을 강제 받기는 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이나 한정위헌결정은 입법자에게 법률개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이론적으로는 입법자가 임시규율을 수용하고 이를 법률적 규율로 대체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에게 법률개선의무를 부과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개선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선언하여 그 적용을 중지하고 임시규율을 덧붙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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