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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81 - 107 (27page)
DOI
10.31779/plj.23.3.20220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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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예산제도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특히 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유의미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재정 및 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조정제도의 구체화와 적정화를 위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태도는 헌법상의 재정질서가 단순히 원칙 규범 내지 프로그램적 성격으로 기능하는 것을 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차후 헌법개정을 통해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재정조정제도의 구체화와 제도적 안착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면 과연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재판역량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독일에 비해 상고심 법원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인력 자체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 이후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일되지 않는 재정에 관한 이해관계의 대립 강도나 빈도는 더욱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독일식의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 무엇보다 우리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단계적 재정조정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담보할 만한 헌법규정 내지 헌법해석을 통한 근거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세입의 공유나 이전 방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한다면 적어도 그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헌법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외에도 조세입법과 세입배분에 관한 결정을 통해 헌법전에 재정 및 예산제도의 내용을 어느 정도로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예산제도와 관련된 법적 지위의 보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세입의 이전이나 배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범위가 협소하다면 법률유보원칙 및 우위의 원칙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입법권을 독점하는 현행 헌법의 구조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자율성을 법적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은 동시에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헌법과 법률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법적 법적 지위는 중앙정부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차후 헌법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재정 및 예산제도의 내용이 헌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독일 기본법상 재정법제구조
Ⅲ. 독일 기본법상 재정제도 분야 관련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분류
Ⅳ. 재정조정분야 관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내용
Ⅴ. 맺는 글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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