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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47 - 18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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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생산과 상품의 사용과 관련된 환경 문제가 계획적 노후화 논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EU에서는 2013년 계획적 노후화에 대한 이정표가 되는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계획적 노후화는 순환경제에 있어 유럽의 어젠다로 들어가게 된다. EU는 2015년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시작으로 2020년에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을 만들었고,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그린딜, 새로운 소비자 의제와 더불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2년 3월 30일 불공정상관행지침 및 소비자권리지침을 개정하는 새로운 지침 제안을 발표하였고, 조기 노후화 관행과 관련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불공정상관행지침(UCPD)에서는 중요 정보의 누락은 UCPD 제7조에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UCPD 부속서 I을 개정하여 모든 상황에서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계획적 노후화 유형을 추가하였다. 소비자권리지침(CRD)에서는 내구성에 대한 상업적 보증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물품매매지침(SGD)은 2년간의 ‘수리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에코디자인지침과 EU 라벨링 규정은 특정 제품 범주에 대해 계획된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수단을 제공한다.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소비자보호의 영역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EU에서 수리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되어 있다. 2023년 3월 집행위원회는 수리할 권리와 관련된 새로운 수리권지침을 제안하였다. 순환경제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적 노후화에 대한 규제는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계획적 노후화에 대한 규제를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계획적 노후화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즉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 어젠다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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